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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은 폭동" , 2심에서 무죄... '의견은 처벌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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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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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개벽파의 후천개벽 교리는 서양법으로 내란죄 혹은 내란예비음모죄에 걸립니다.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짱개혼이 넘실대는 개벽파교리로는 죄가 아닙니다.
추천 0 · 댓글 0
성접대 건물 소유자도 처벌 대상 이라는데
추천 2 · 댓글 0
강유진에 의해 사실상 고문치사 당한 12사단 훈련병 모욕한 워마드 고소할려고 했더니, 아쉽게도 사자모욕죄는 없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네.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있다고 함.)
추천 8 · 댓글 0
내란이라고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속 내란이라고 하면처벌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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