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등 신고센터

일간베스트 저장소 · 주식회사 아이비씨

일베저장소(이하 'ILBE')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을 신고 · 삭제요청 또는 기관 · 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배포 · 소지할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게시물에서 바로 신고

PC · 모바일 모두 게시물 하단의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하지 않았으면 아래 신고서로 이동하고 게시물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2신고서 작성 · 전자우편

아래 신고서를 작성합니다(회원가입 · 로그인 불필요).
전자우편 webmaster@ilbe.com으로도 받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 삭제요청서

(*) 표시는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 로그인 없이 접수됩니다.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를 이 주소로 보냅니다.
화면 캡처는 보내지 마세요 — 주소만으로 확인합니다.
요청 구분 *
사유 *
중복 선택 가능
수집 항목: 성명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목적: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 보유기간: 3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신고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 요청서의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 · 제공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3항).

처리 절차

신고하신 내용은 접수 즉시 확인하며,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 · 접속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외부 신고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없이 1366 d4u.stop.or.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ecrm.police.go.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책임자이승임 (대표이사)
사업자주식회사 아이비씨
문의webmaster@ilbe.com

비회원 게시물 삭제요청 방법은 [삭제 요청 방법 확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