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제시한 논리는 계엄령 선포와 그 후속 조치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헌법적, 법적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헌문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법원의 해석에 따라 그러니까 법관 꼴리는대로 정치적 성향에따라 달라질수 있지만국민적 합의로 막아야될 상태라고 챗지티피는 말하고 있는거임...모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