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된 C 씨(37·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C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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