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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때 '30건 탄핵'에 국정 마비, 이젠 사법부 테러 … 李 재판 재개 막으려다 대법 '정전' 될 판
알타이21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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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때 '30건 탄핵'에 국정 마비, 이젠 사법부 테러 …
李 재판 재개 막으려다 대법 '정전' 될 판
이기명 기자
뉴데일리 2026-10-17
김민석 "탄핵 방법·경로 등 논의하고 있어"
김민웅 "정국돌파, 조희대 탄핵" 발언 이틀만
與, '탄핵모임' 112명 서명 이미 밑그림
법조계 "전합체 '정전 사태'로 상고심 적체 우려"
"尹때 탄핵 29건 발의해 국정마비시킨 전례"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탄핵 엔진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탄핵 언급을 자제해 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두면서 당내 논의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선언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잘라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여권으로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데 이어 여권 내부의 분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도구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법하다.
문제는 여권의 무리한 사법 테러로 발생할 후폭풍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 "이미 사건 적체 문제가 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사실상 '정전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윤석열 정부 당시 29건에 달하는 탄핵 발의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사법 시스템마저 마비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與 대표, 조희대 탄핵 추진 공식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질문받았다.
김민석 대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티읕(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또 이해, 어떤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다"고 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 임명권 관련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정국 운영, 돌파구는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돌파구의 핵심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신뢰"에 있다.
주권자 국민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된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조희대 탄핵"이라며 "여기에 전선을
총집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론 결정을 위한 조건과 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더는 실기(失期)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민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동생인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 與, 이미 탄핵 밑그림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3월부터 '조희대 탄핵소추 의원 모임'을 만들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탄
핵소추안 발의 계획 등을 논의하는 등 '밑그림'을 그려 놨다.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112명이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수치다.
탄핵안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크게 '이 대통령 사건의 불법 사전 배당'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다. 탄핵안에는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했다"고 적혀 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024년 8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법조계 "尹때 29건 탄핵 발의 전례 … 전합체 마비"
법조계에선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될 경우,
이미 사건 적체 문제가 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사실상 '정전 사태'에 이르는 등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더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와인 사 마신 게 사실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탄핵소추 요건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재제청' 논란도 헌법과 법률에 탄핵소추사유라고 적혀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이상민 전 장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29건 중 나머지 16건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철회·폐기되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사례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장관·감사원장·방통위원장 등
30건에 달하는 탄핵 발의로 국정을 마비시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정권을 잡자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 사법부마저 마비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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