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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을사호란]가짜경찰 -도주죄-범죄은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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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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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모르던 일반시민들이 법공부하게 생겼다.이기.ㅡㅡ
형사소송법 제
212
조
에 의해
현행범은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 등
법적 권한이 있는 공무 집행인이 아니더라도
***
누구나 그 자리에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1)
가짜경찰적발을 위해 필요한사항
==================
가
)
정보공개법
10
조에 따라
-
구두로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나
)
소속
,
직위
,
성명의
-
정보공개
-
청구하며 구두로 청구합니다
2)
가짜경찰 도주시
==================
괜히 어버버버하지말고 당당하게 할것
현행법체포시 고지내역
https://www.ilbe.com/view/11576822883#rs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부터 고지하도록
1)체포의 이유와 (경찰사칭)
2)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대한민국법률에 따라 보호받을권리)
3)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묵비권행사의 권리)
==(
유형
1)==
경찰사칭자
=====
*
형사소송법
212
조
*
에 따라 당신을
*
경찰사칭죄
*
로 현행범체포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으며
,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
유형
2)==
경찰사칭은닉자
=====
도주원조죄를 짓는
*
공범
*
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형법
147
조
, 148
조
,149
조
*
에 따라
*
현행범도주공범
*
으로 체포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으며
,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
원본글
https://www.ilbe.com/view/11577103516#rs
https://youtu.be/6cNkhml9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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