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꾸 윤통 구속기소 되면 보석 청구 하면 석방된다는 글이 많이 보인다.
2. 그러나, 내일(26일) 검찰이 기소 하더라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불구속기소), 모레(28일) 윤통은 기한 도래로 석방된다!
3. 만약 구속기소를 한다면 다시 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중앙지법 영장전담부 상황을 보면, 남천규, 김석범 판사가 이미 2차례 체포.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당직판사인 최민혜 판사까지 해서 총 3번이나 영장을 기각했다!
4. 게다가 기각사유도 증거인멸 등 구차한 것이 아니라! 아예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하다는 것인데! 윤통은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아 검찰은 공소유지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5. 따라서 검찰로서는 구속기소는 힘들 것이 518%이다! 게다가 형사소송규칙에서 보듯이 재수없게 본안 재판에서 우덜 판사 만나도, 그 새끼가 영장 발부하는 것이 아니다! 영장청구와 본안공판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 이미 3차례 영장청구를 100% 기각한 중앙지법에 검찰이 구속기소를 못할 것이 5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