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 말대로 면 통일포기 의미,에너지법, 헌법 제23조3항 위반,
헌법 제66조 3항,탄핵대상. 에 헌법 78조도 추가...
정갑윤 "朴 탄핵 사유, 文대통령도 해당"..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게 “역대 대통령 취임 때 하는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나”라고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이건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며
이 후보자에게 재차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검찰 인사를 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헌법 제78조에는 이런 경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인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2가지는 거의 다 거기(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당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입력시간 | 2017.08.29 00:00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1&newsid=0112176661603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