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 된 내역을 좀 보고싶어서 상대계좌+이름 나오는줄알고 이체확인내역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상대방 계좌+이름은 문서상에 나온걸로 줄수가 없다네? 그럼 그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으니까
뭐 사기사건이나 금융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요청해야 그때 떼어줄수 있다는데 원래 그러냐?
근데 웃긴건 콜센터에전화 해보고 창구가서 물어보면 내가 입금했던 계좌번호는 알려준다 약간 모순같음
근데 내가 궁금한건 그러면 이게 만약 민사소송 증빙용으로 필요하면 이것도 못떼냐?? 민사는 형사사건이 아니잖아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