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알림
0
개
전체삭제
맨 위로
일간베스트 저장소
검색
'
'
검색
로그인
VS
밸런스게임
둘 중 뭐가 나은지 골라 보기
›
짤방/유머
[철밥통] 광주고법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VTS 센터장 징계는 위법"
1부러맟춤법틀림
2017-05-23
목록으로 건너뛰기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센터장이었던 김모(48)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김씨가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한 점, 표창 경력 등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김씨에 대한 중징계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도 "세월호 사고는 관제업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며 "원고는 사고 접수 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관공서에 협조 연락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은 진도
VTS
의 센터장이었다.
평소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다가 참사 발생 당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고 해경으로부터 징계 처분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으따 모든게 박근혜 탓이랑깨
철밥통 공무원 새끼들은 태만이나 착각으로 사고 쳐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네 ㅋㅋㅋㅋ 노어이
하나님 위가 공무원이냐 대체 일을 개판으로 해도 아무도 터치 할수 없는 적폐대상이 공무원집단이다 우리 이니 뭐하냐
일베로
2
민주화
목록
첨부 [1]
image.jpeg
60.7KB
Download
관련글
광주고법, 5·18 당시 北간첩 활동 가능성 있어
추천 139 · 댓글 15
게시판 인기글
이재명 이새끼또 사고침 ㅋㅋㅋㅋ
추천 107 · 댓글 17
속보) 암살자들 제작자 전과6범 이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87 · 댓글 11
김규나 '암살자로 끝내면 안된다, 여기서 부터 시작이다
추천 72 · 댓글 8
버거킹 이시발새끼들 유해진 광고 안내리는거보니 좌파 빨갱이 기업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71 · 댓글 12
(속보) SNS 댓글 박제
추천 55 ·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