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헌법 재판소 법을 보자.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LawInfoDetail.do?gubun=22&searchCommId=B0002&searchBoardId=338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7.29>
②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개정 2005.7.29>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LawInfoDetail.do?gubun=22&searchCommId=B0002&searchBoardId=338
결론
헌법 재판소는 9 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사건 심리 하기 위한 법률이 정한 필수 구성 요건임...
심리 할때는 7인 이상의 출석이 되야 한다.
재판관이 결여시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서 9명을 맞추고 나서 다시 심리 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시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하는게 맞지 않나? {법전에서 난 못찾겠다)
고로 헌재는 국민들을 우롱한것임.(헌재 재판은 180일간의 기한이 있음)
참고로 헌법 재판관 소장의 말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
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현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종결하고 9인 재
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
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스스로 헌법을 지 멋대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