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뤄진다.
"60일 이내 범위에 확정된 대선 선거일" 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선거당일 해외에 있게될 사람은
영주권자인 경우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업,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는 "국외부재자 신고"
를 반드시 해야만 선거날 한국 대사관에 여권 챙겨가면 투표를 할수 있다.
40일 이전에 하지 못한 사람은 여권들고 찾아가도 투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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