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8~9명의 파견검사 잔류,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 등의 잔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즉시 이를 거부해야 한다.
거부 이유는 간단하다.
특검은 특검을 포함하여 특검보 4명이 있다.
총 5명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총 30명을 기소하였는데 30명이라면 특검, 특검보 5명이 6명을 담당하는 것이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였다면
충분하고도 넘치는 인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등 8-9명의 잔류를 요청한다면 1명당 2명의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유지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검찰은 합의부 재판에서 1명의 검사가 얼마나 많은 공소유지를 하는지 보면 안다.
거기에 비하면 한가롭고 여유로운 것이다.
법무부는 절대로 파견검사의 잔류를 승인해서는 안된다.
법무부도 이들과 한패거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차관은 즉시 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