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115152958671
*오는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나 오피스텔·아파트 등에 투자한 사람은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1 이상을 갚아야 한다.
또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 시 연체 이력과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한 후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밀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을 토대로 동종업종의 가게가 많은 지역의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시중 금리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