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특검의 불법성) 제5조를 위반했음
1. 임명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다. 이 특검은 박지원의 개인용 특검이다 (아래 내용 참조)
2. 구속한 모든 인사가 현 정부의 현직 공무원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들이다. 세월호 관련 김장수를 비롯 관련자 오보를 낸 언론등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
3. 민간인 이재용에게 위증죄를 적용하였으나 고영태를 비롯 호남출신 증인들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신청도 없었다. 사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민간인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특검은 그에 대한 일체의 수사를 거부하였다.
4. 목포에서 태어난 박영수는 현재 박근혜정부와 정적관계에 있던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지낸 자로서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는 전혀 없는 자이며 그 증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구속된 인사들 중 호남출신은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의 경우도 그 모친 홍라희가 전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면 구속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정황이다.
(결론) .위의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임명 절차에서 부터 현재 수사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음은 물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수사를 하고 있어 국가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국민의 요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항을 위반한 특검을 즉시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