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호국미래논단 논객 푸른산님 글 http://cafe.daum.net/pack0001/Yee3/2351
● 박영수 특검 평범한 법리를 파괴하고 있나
▲ 법리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박영수 특검
1. 특검발표
2017년 1월 16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방침을 밝혔고, 언론은 ‘특검은 박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경제 공동체로 보아 최씨 측에 넘어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고 한다.
특검은 수수자 기준으로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모두 공존하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한다. 민간인과 공무원간에 ‘경제적 이익공유관계’가 있으면 민간인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판례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 ‘수뢰죄’와 달리 ‘제삼자뇌물제공죄’의 경우에는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총수들과 청탁의 대가관계를 형성하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본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 2019도12313]
그 동안 특검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포괄적(包括的)인 해석이 가능한 수뢰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3. 당사자의 수에 따른 범죄의 구분
형법 제129조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2명의 당사자)에 해당되고,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제삼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경우(3명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즉, 형법은 뇌물죄를 1) 공무원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와 2) 제삼자를 통해 뇌물을 받는 경우의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제삼자를 통해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면 당연히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아야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그런데 특검은 3자관계의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려우니, 3명의 당사자가 한 행위를 2명의 당사자가 뇌물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법이 명확하게 2명의 당사자가 한 행위와 3 명의 당사자가 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3 명의 당사자가 한 행위를 2 명의 당사자가 한 행위로 보아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하게 법의 의도를 뒤엎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4. 가장행위(假裝行爲)
대법원은 아래 판례의 사례와 같은 가장행위(假裝行爲)에는 예외적으로 세 당사자가 있어도 형법 제129조를 적용한 경우가 있다. ‘돈을 요구한 자’와 ‘돈을 받은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행위는 조세법상으로 보면 일종의 도관(conduit)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A와 B가 거래를 하는데A와 B의 거래가 아닌 것 같이 위장하기 위해 중간에 C (도관)를 개입시켜, A가 C와 거래를 하고 C가B와 거래를 함으로써 A와 B의 거래가 아닌 것 같이 위장(僞裝)하는 것이다.
5.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2003도8077 판결에서 가장행위(假裝行爲)의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동 법 제129조 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자는 피고인(공무원)의 동생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피고인은 동생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자금 마련 등 회사운영을 피고인이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주식회사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사실상 피고인에게 돈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그 취지를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가장행위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형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대법원도 그렇게 판시해 왔다.
6. 최순실씨 사건
특검의 입장은 ‘삼성이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비덱스포츠에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최씨 측에 제공했기 때문에 뇌물이다.’라는 것이다.
위의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이 되려면 비덱스포츠를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사업을 운영했어야 가장행위(假裝行爲)가 되어 상기 판례가 적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덱스포츠를 사실상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과연 특검이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 동안의 언론보도와 관련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특검이 이를 입증할 가능성은‘제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7. 뇌물과 횡령의 이중처벌 행위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자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아 횡령혐의도 추가했다. 삼성의 공식적인 지원금이 ‘뇌물’도 되고 ‘횡령’도 된다는 것이다.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세계 최고로 법률이 발전된 국가인 미국의 형법체계를 살펴보자.
미국 형법상 ‘절도’는 ‘다른 사람의 동산을 영구적으로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불법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강도’는 ‘위력’ 또는 ‘폭력’을 사용해 ‘절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하면 강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절도’와 ‘폭력행위’는 강도죄에 흡수되어 범죄자는 강도죄로만 처벌을 받고 절도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검은 지금 삼성의 행위가 ‘뇌물죄’로도 처벌을 받고 ‘횡령죄’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죄목을 달아 두 번 처벌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일반인도 아닌 현직 대통령과 세계적인 한국기업 삼성이 관련이 되어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터무니 없는 사고방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힘없는 국민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희생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것일까?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쓴이 : 한성수 /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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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에 공감하시는 애국 독자들께서는 위 링크로 가셔서 찬성 팍팍 눌러서
무소불위의 박영수 특검의 기운을 확 빼버립시다. 이것이 글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박영수 말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