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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및 불법촬영물 신고센터
읏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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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및 불법촬영물 신고센터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의 불법 게시글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아래 신고기능을 통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웹에서 신고하는 방법 -
게시물 하단부에 신고 버튼의 위치
- 모바일에서 신고하는 방법 -
게시물 하단부에 신고 버튼 위치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과정 안내
요청하신 권리침해 게시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해드립니다.
권치정보 침해 게시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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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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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게시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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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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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칙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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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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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용 안내
ˇ
재발방지
권리침해 신고방법 안내
당사에 신고하는 방법 이외에 다양한 원천적 차단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삭제방법
-상기 신고.요청서를 작성하여
customer@ilbe.com
또는
webmaster@ilbe.com
로 접수 가능합니다.
-미기재 항목이 있을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하거나 미처리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 요청서 접수 시,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 30조의 5, 제3항에 따라
신고.요청서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요청서 다운로드]
국가 기관 및 비영리단체
<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 <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 <
한국 저작권 위원회
> <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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