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내일 집회에 좌파 시민들 선동하려면
계엄령으로 흥분시켜야 되거든
판사출신 추미애가 일부러 좃선동을 하는거임 시위대를 흥분시키기 위해
위 헌법조항에서 보듯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령 내려도
야당의원 150명만 있으면 무조건 계엄을 해제 해야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