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의 위용,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 표절 날카롭게 지적 ! ]
서영교 의원, 2015년 6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의 1992년 석사논문이 표절’ 이라고 비판했군요. 무려 23년 전의 석사논문까지 검토해서 표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표절 검증에는 시효가 없다는 명제를 유감없이 적용한 셈입니다. 당연 논문 표절 검증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수백년 전의 저작물도 표절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에 적용한 기준, 본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지요. 그런데 2007년에 자신이 석사논문을 어떻게 썼는지는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텐데 이렇게 사람이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요? 제 상식과 양심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군요.
아래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 의원은 구체적 증거로 “자료집 18∼24쪽 내용과 김 후보자의 논문 102∼104쪽 내용이 90% 이상 일치했고, 문단이 통째로 같은 경우도 10여 군데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통상 논문의 서론인 선행이론 연구부분을 차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논문의 본문, 특히 저자의 핵심 주장 부분을 각주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당시의 연구윤리 관행을 감안해도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16.6.24.
영교야~~
니가 정녕 미친거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