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쳐맞아서 다쳤슴
다쳐서 진단서 끊으면 상해죄
니가 가만히 서있는데 어깨빵을 당하거나
니 귀에 소리를 질러서 니가 가만히 있다가 놀래서 살짝 움직임 이건 폭행죄
즉 니가 가만히 있는 이 상태에서 니 몸이 타의적으로 움직였는데
+다치진 않았다 = 폭행죄,
다쳤다 = 상해죄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