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샠히들이 악용하려고 저리 둔거임
인신의 구속은 범죄든 치료든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국가의 권위를 대리하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근데 지금은 의사 한명의 검진으로 가능한거임
위헌소지 있음
정상적이라면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함
어차피 현재도
정신질환자 책임면책 등 책임무능력자 판단은 의사소견은 참고만하고, 법원에서 하고있는데 왜 딱 저것만 의사단독으로 가능하게 놔둔건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