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정경제명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다.
과거 김영삼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에
금융시장의 혼란을 예상하고 긴급명령을 발동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을 거쳤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혼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혼란이 예상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발동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입법을 중단하고 있기에
긴급명령을 내리면
개판 19대 국회라 할지라도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긴급 재정 경제명령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