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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18명에 대해 61억5천만 원의 인적배상금과 8억3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9억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0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 당 4억2천만 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생존자 4명에 대해 총 1억5천만 원의 인적배상금과 1인 당 1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36명(44%)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20%)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누적해서 희생자 88명의 유족과 생존자 12명에게 총 378억 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나머지 신청 사건은 추후 차례로 처리한다.
한편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9월30일 종료된다.
아 ㅆㅂ
대갈 하나에 10억이 넘네...
그러면서 아직도 개지랄한다??
돈(세금) 지급하지마라..!
저 씨발것들 그냥 굶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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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평가하면?
기간1153명 참여중
2026-04-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