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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정신과 공익도 취업에불이익 없단다.txt
익명_83e869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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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공갤에서
정신과공익이면취업안된다/된다로
싸우는것도많이보고
~카더라를 사실인양 믿고 주장하는 애들때문에
보험공단과 병무청본청에 문의하여
직접알아낸 사실만적음
정공 실드칠라는게아니라팩트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신과공익은 취업에 기한적으로 제한이있고
정신과면제는 취업에 제한이있다
여기서 기한적이란것은 보험공단에서 기록조회가 가능한 5년을 말한다.
보통기업은 군필/미필/면제여부만 따지지만
대기업이나 일부기업은 입사전에
본인동의를구한후에 보험공단 기록을 요청한다
그러니이런경우엔
정신과진료받은사실을드러낼수밖에없는것이다
물론완치사실을증명하면보통큰지장은없으나
이사유로탈락시키는기업도있을것이다
다시정리하자면
정신과공익은 입사전 보험공단기록을요청하는
일부기업의 취업에 불이익이조금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보험공단기록 조회가 5년까지 가능하기때문에
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법적인소송일경우10년까지,
일반적인경우5년까지 조회가능)
자신이마지막으로정신과진료를받은날이후로
5년까지는일부기업의취업에영향이있는것이다.
또 어차피초본요구하면다들통난다고
(훈련소를 가지않아 병역사항에 계급,군번이없기때문)
태클걸사람도있을텐데
병무청본청사회복무과에문의해보니
정신과공익이아니더라도다른질병사유로
훈련소면제된사람이많다고하였다.
예를들어 잘물어보지도않지만
일부기업에서 훈련소면제에관해물어본다면
기흉때문이라말하고 지금은완치되었다고하면
불이익은거의없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과면제에관해잠깐말하자면
정신과공익에비해 불이익이많을수밖에없다
어찌됏든면제이기때문에 다른사유로면제라
하더라도 면제는 불이익이있을수밖에없다
회사입장에서 큰질병이있어면제받았다고
생각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만약 정신과공익판정을받은사람이
공익복무마치고대학을졸업할때가되면
이미6년이지나 보험공단기록이사라져
취업에전혀지장이없다
(본인이 나정공이다쉬뱋럼들어!!하지않는한)
그러나 대학을 안가는 정신과공익은
복무마치고3년정도는 일부기업취업에
제한이있을수밖에없다
정신과 다닌후 5년 동안 안다니면 불이익 없다고함
나머지 3년은 스펙쌓으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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