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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범죄의 종합교과서
아버지가 병원장이면서 10여년간 모의료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그녀(39세) 역시 sky명문대를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온 엘리트였다. 이러한 명문가에서 회사에 피해자와 공동투자를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녀가 대표이사가 되고 가족들이 감사등 중요직책을 맡았었다.
회사와 별도의 개인 수입이 좋았던 피해자(67세, 남)의 자금을 그녀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 돈을 가로채서 자기네 병원도 운영하고 내연남(45세, 유부남 홍씨 회사실무책임자, 공범)과 놀러 다니고, 주식투자하고 가족명의 부동산 구입, 명품 구입등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가족들은 거의 매일 맛집을 찾아다니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엔화, 유로화, 달러 외환통장등 가족들과 본인 명의의 온갖 통장 수십개를 가지고 다니며 돈놀이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믿을만하고 또,은행업무에 미숙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잘 관리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방심하였다. 그로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다. (청담동의 최고 집에서 종로 낡은 월세집으로 ) 그리고 그녀가 준 자기 병원의 알약을 먹고 미처 치료를 다 하지 못한 이가 다빠지고 온 몸의 힘이 빠져 사경을 헤매고 발바닥등 살이 썩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다.(현재는 전부 틀니임)
그 병원은 적자로서 의사들이 월급문제로 집단행동도 하였었고, 이 회사의 주주들 또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등 그녀, 그녀 집안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그녀는 주도면밀하게도 평소 피해자에게 라면 떡뽁이, 빵을 자주 사주고 유니클로등 저가 옷을 사주면서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였고, 회사차는 세금을 안내서 번호판을 구청에서 뜯어가게 하고, 기름값을 아낀다며 집에 가져다놓았고, 차비 아낀다고 택시도 안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아버지가 골프채로 돈을 못벌어 온다고 위협하는 것을 무릎쓰고 집(병원)에서 돈을 가져다가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하는 등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모범 천사표였다.
(집안으로서는 효녀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이다. 누군가 가족 사기단 같다고 하였고, 들키지 않으려고 회사 실무 책임자인 홍씨를 꼬셔서 내연남으로 만든 것 아닌가도 의심하였다. )
그녀가 퇴사하면서 피해자의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하여 모든 돈을 빗자루질 하듯이 싹싹 쓸어가고 피해자와 회사 사무실 집세도 6개월 이상 밀려 놓아서 말 그대로 딱 망하게 해놓았다.
퇴사 이후 회사와 피해자의 통장을 인계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녀의 호화 사치 생활, 애정 행각등이 발각되었다.
특히 그녀가 놓아두고 간 두권, 2년간의 다이어리에는 내연남과의 애정행각, 수백만원짜리 안경등 사치생활, 병원 운영에 관한 자료, 주변인들과의 관계 등등이 낱낱이 꼼꼼히 기록되어져있다.
그 피해규모가 통장 상으로만 보더라도 수십억원 이상이고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대부분이 현금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약 10년간 수백억원 정도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 진정과 고소를 하였다.
그 이후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대로 피해자가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피해자측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극히 사소한 것으로 고발당해서 벌금내고 두달간의 영업정지가 되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에서는 피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을 피해자 몰래 가져갔고,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도 확인한 것 같은데 sk통신사에서는 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황으로 보아 내사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어 내사이유등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서울경찰청에 하였으나 밝힌다고 하면서 몇 년째 밝히지 않고 있다
-소방서, 교육청에서 허위신고로 점검을 와서 소방서장의 정중한 사과문을 받기도 하였고,
-깍두기 머리를 한 험상 굿은 이들의 방문도 있었고
-종로경찰서 형사, 지하철 수사대 직원이 수시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동정을 살피기도 하였고
-어떤 날은 계단에 똥이 뿌려져 있기 도 하였고
-예약하고 뻥크 내서 일정에 차질을 주기 일쑤였고,
-밤늦게 피해자 혼자 있는 곳에 손님 가장하여 어린 여학생 찾아오고
-피해자와 수년 혹은 수십년 잘 알고 지내던 잡지 00뉴스 대표, 방송국PD , 00예술원 원장, 000 전형사과장 등등으로부터 합의하고 용서하라는 취지의 방문, 전화가 수시로 있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는 정식으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0.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병원이 유일한 수입원인 집안이고, 그녀가 모든 가족들 명의의 통장을 다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족들 전체 수입과 재산형성과정을 수사해달라고 하였으나 종로경찰서나 중앙지검이나 모두 수사를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일부 증거만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축소수사하였고 심지어 공소시효를 넘기기도 하였다.
0. 종로경찰서 1차 담당자는 죄가 안된다고 흘리더니, 2차 담당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예”를 “아니오”, “아니오”를 “예”로 해놓고 답을 미리 작성해놓았는지 진술과 너무 달라서 전부 수정하였다. 심지어는 질문하지 않은 것도 타이핑 되어있었다. 그러고도 불안해서 귀가후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진술과정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인지 바로 옆 수사관은 소란을 피우면서 전화를 하고 서류를 라디에이터에 집어던지고 경호 나가야 된다며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였다. 워낙 고칠 때가 많아서 진술서를 찟고 다시 작성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종로서에서는 중앙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20억원 가량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 처분하였다.
0.중앙지검은 종로에서 진정 건으로 송치된 것을 계류중이고 종로건이 송치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조사부 고소건에 합철되지 않고 형사부에 배당되었고, 중앙지검에 바로 고소한 것은 조사부에서 이중으로 배당되어서 양쪽에서 오라고 하며 조사를 하였다. 형사부 검사가 불러서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양쪽에서 조사 받는 것이 어려우니 조사부로 합치겠다고 해놓고는 합철하지 않고 다시 양쪽에서 다 불러서 조사를 하였다. 이때도 대부분 합의가 목적이었다.
0.그 과정에서 조사부 사무관 백 아무개씨는 사건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인감도장을 가져오라 해서는 모멸적인 언사를 하면서 합의종용하였고, 점심 식사후 운동선수 코치 작전 타임하듯이 피고소인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귀에다 대고 뭔가 은밀하게 말하는 하는 것을 고소대리인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다른 검사와 수사관의 이상한 행태도 많지만 다 쓰면 너무 길어지므로 대표적인 것만 올렸다. 기록하지 않고 녹취록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다)
0.해달라는 수사는 전혀 해주지 않고 3년 넘게 사건을 끄는 사이 피해자는 온갖 방법에 의해 입체적으로 시달렸고 피고소인 그녀가 퇴사하기 전에 자기 병원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준 약을 먹은 후로 이빨이 다 빠지고 몸이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말하여도 검사, 수사관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 닭 보듯이 했다.
0. 피고소인측편에서 합의종용하다 급기야는 상당수가 공소시효까지 넘기고, 검사는 변호사를 회유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줄테니 금전이외의 부분은 고소취소하게 하고는 피고소인측 주장등을 근거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모든 항목을 다 증거를 들어서 반박 가능하다-추후 공개)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유가 피고소인(39세,여)이 피해자(67세, 남)와 수년간 내연관계로서 모든 돈을 사용할 권한의 위임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피고소인 그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확인한 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그녀는 사무실에 놓고 간 다이어리에서 피해자는 “존경하는 분, 자기에게 주어진 부”라고 적고 있는 반면, 내연남 홍모씨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서 내연을 밝히고 있다. 다이어리에는 내연남 홍마무개와의 키스, 사랑, 명동일대 데이트, 몸으로도 좋아진다등 애정행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고 내연남의 사진까지 붙어있다.
0.항고하였더니 지검에서 장기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뿐 각 항목별 반증 자료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항고기각결정하였다.
0.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경찰, 검찰이 모두 이러한데 법원은 어떠할지 자못 기대된다
0.돈 잃은 쪽은 돈이 없고 가져간 쪽은 돈이 많으니 돈에 움직이는 법이라면 과연 법이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피해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는 각계각층으로 활개 치고 다니며 갖은 수단을 다쓰고 깔끔하게 무죄로 하고 피해자는 입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혹 뭔 약점이 잡혀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야 하는가.
커가는 애들을 보니 쭉 힘이 빠진다. 돈만 있다면 이민가고 싶다. 아니 돈 있으면 또 살만할라나 ㅋㅋ
적법절차에 따른 원칙이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법 질서의 최후의 보루라 여긴 청와대를 낀 대한민국 대표 경찰서인 종로경찰서, 대한민국 검찰 대표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망하니 정말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
설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대한민국. 조상님 대대로 살아온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그 조국, 자유민주주의법치국가에서 무려 4년간 겪은 기록이다.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111305호,
종로진정건(2012-0004921)-- 서울중앙지검2012형제35703사건
서울고검 2015 고불항401호 , 2015. 7. 2.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불기소이유 및 반증, 사건일지, 그녀의 은밀한 다이어리 두권, 메모지, 편지 등등 관련 자료들은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데 차츰 공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