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 어떤 놈이 문의 해놓은거 + 법무사한테 물어본거 토대로 글 작성해준다.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같은경우는 모르겠는데,
일단 법률구조공단 답변으로는 계정 거래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불법' 이다 라는것을 알고있어야 한다.
계정 거래 할때 돈받고 아이디 안주면 - >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하다.
이건 판매자 입장에서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고
계정 거래 후 돈 오고가고 -> 아이디 , 비밀번호 알려주면 개인간 거래는 성립된거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다.
판매자가 아이디를 알려주고 언제 회수해갔느냐, 그리고 판매자의 행동이 처음이냐 여러번이냐 인데,
이부분은 정확하진 않은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기망(속이는 것)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이면 사기죄가 성립이된다.
그래서 판매자가 당일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그건 기망의도로 보고 형사처벌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한다.
당일이 아니더라도 1~2주 만에 찾아가는것도 기망의도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알아봐야 겠고,
그리고, 계정 거래 후 비밀번호 찾아가는게 상습적인 경우 또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함.
판매자가 아이디를 회수해 갔을 경우는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액재판의 경우 계정 판매혹은 구매 시 오고가고 했던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신 금액이 적고 번거로움이 적어,
민사소송의 경우 계정 판매 혹은 구매 시 오고간 금액 + 정신적 피해보상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대신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브론즈나 실버 아이디 가격 얼마나 하냐? 2~5만원 정도인데 이걸로 민사소송 걸어봐야 손해배상 얼마 못받는단다. 실익이 없다는거지.
게다가 민사소송은 개인간 분쟁이라 속히 말하는 '빨간줄' 도 못남긴다.
게다가 롤에는 현금화 가능한 아이템이라던지 그런게 없어서 계정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게이들이 브론즈 아이디를 다이야로 만들어놓든, 다이야 아이디를 브론즈로 만들어 놓든
회수해가도 손해배상은 딱 정해진 금액만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그냥 계정거래 하지마라는 거지
이상이고,
요약하자면,
계정거래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불법임.
판매자가 돈받고 정보 안넘겨주고 잠수타면 -> 형사소송 사기죄 성립
돈받고 정보 넘긴 후 하루 혹은 몇일 내로 바꾼 경우 ->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
정보 넘기고 회수하고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 사기죄 성립 할 수 있음
그게 아니라면 -> 민사소송/소액재판이 가능하지만 실익은 없음,
더 궁금한 게이들은 댓글달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