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김진태 의원은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재판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범행 수법, 상당수의 중요 증거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에는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없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지난 18일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법원의 특정 소부가 전담해 재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는 김진태ㆍ경대수ㆍ한기호ㆍ김도읍ㆍ김회선ㆍ이노근ㆍ권성동ㆍ정갑윤ㆍ류지영이만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소감 요약]
역시 김진태의원답다.
이런 의원 10명 만 있으면 대한민국 끄떡없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