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고발인1.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모임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미도파광화문 빌딩 513
상임대표 송영인
(휴대전화 : 010-3896-9211)
2. 연천530GP피격전사자유족회
충북 충주시 문화동 럭키아파트 107-1003호
대표자 회장 박영섭
(휴대전화: 010-9424-5590)
3. 사단법인 실향민 중앙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 충정 리시온빌딩 107호
대표자 회장 채 병 률
(휴대전화: 011-241-0491)
피고발인 1.문 재 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5호
2.이 재 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 교육청
위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므로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애국애족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며
-. 피고발인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현재는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새정치연합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고,
-. 피고발인 이재정은 노무현 정부시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 “통일부장관”, “제2차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단장”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 교육감이며, 2007년의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유세연수본부장”직의 중책을 수행하였던 사람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내용
가. 정치자금을 빙자한 뇌물
2002.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캠프의 유세본부장인 피고발인 이재정은 선거자금을 구해달라는 캠프 측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먼저 故 성완종에게 전화를 하여 2억원 정도의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성완종은 3억원의 돈을 후원금의 명목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미 성완종은 정치자금 제공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고 그 때문에 약점이 있던 상태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3억원을 제공한 것은 앞으로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면 노무현 본인이나 이재정이나 문재인 등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재판 과정이나 사면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나.피고발인들의 직책
그 후에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던 이재정이나 문재인등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 “통일부장관”, “제2차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단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청와대 비서실장“등을 역임하면서 성완종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고 특히 문재인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판이나 수사, 그리고 사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다.부정한 2차의 사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을 받은 다음에 부정한 처사를 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한 바, 피고발인들은 성완종에 대하여 2005. 5.경에 사면을 받도록 하였으며, 다시 범죄를 범한 성완종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다시 2007.12.31. 경 사면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 피고발인들은 금 2억원을 내라고 할 정도로 철면피한 행태를 보였으며 성완종이 그들의 요구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한 것이 부정한 청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성완종에 대하여 1차로 2005. 5.경에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단일 대통령 임기 내에 재범한 성완종에 대하여 2차로 2007. 12. 31.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정한 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3. 공소시효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조속히 조사하셔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정하여진 공소시효는 2007.12.21.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그 공소시효는 종전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으로 개정된 새로운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부정한 처사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2017.12.31.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이재정“성완종이 건넨 3억..., 인터넷 데일리안 자료 1통
2. “盧캠프서 2억 달랬더니 성완종이 3억 보냈더라”
조선닷컴 인터넷뉴스 자료 1통
3. “통 큰”성완종...“정치자금 2억 얘기했더니 3억 보내와”
헤럴드 경제 인터넷뉴스 자료 1통
4. 성완종 정치자금 ‘인심’...“2억 얘기했더니 3억 보내와”
연합뉴스 인터넷뉴스 자료 1통
2015. 5. 4.
위 고발인 대한민국지킴이민초들의 모임 대표 송 영 인
연천530GP피격전사자유족회회장 박 영섭
사단법인 실향민 중앙협의회 회장 채 병 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보리고개 굶주림은 박정희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잡자'는말은 김대중,노무현 때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