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롤게이들이 롤창인생이므로 언제든지 영정을 먹거나 등의 이유로 계정을 구매할수도있는데. (혹은 티어부심부리려고 브론즈가 플레티넘 구매 등)
보통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판매자들은 각서를 써준다고 먼저 제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각서를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 생각해보다가 판례등을 찾아보다 결론을 냄 ㅇㅇ
물론 계정을 안사는게 가장 좋지만 세상은 하나의 정답만으로 흐르진 않으니 알려드림
보통 게이들이 생각하는것 -> "계정포기각서"
이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없다. 다만 계정을 팔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되므로 기만행위를 입증할때는 쓰일수는 있으나,
"계정을 포기한다는 것" 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것이 안좋은쪽으로 흐르면 민사소송에선 '무죄'
고소과정에서는 '혐의없음' 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많은경우에 돈을 받아놓고 비번을 바꿨으므로 금전상의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 가 성립.
검찰에 기소되거나, 즉결심판을 받게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할까?
당연히 "계정 포기" 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바꿀 시" 등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거는 각서를 써야한다.
아주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면 물론 계정을 파는것도. 개인정보를 '판매' 하는 행위에 포함되므로 법리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 주인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계정)를 매매의 대상으로 보고 금전적인 '거래' 를 했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넘겨줬다는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판매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라고 보는것 ㅇㅇ.
따라서 "계정 포기 각서" 는 무용지물이지만, 자기의 판매행위를 인정하고 또, 비밀번호를 언제든지 바꿀권리가 있지만 바꾸지 않겠다라는 '조건적시' 를 하도록 하고. 이 조건을 위반한경우 "특정한 보상" 혹은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률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겠다. 금전적 보상을 X배로 하겠다." 등을 추가하면된다.
정말 큰금액의 계정거래인경우 (마스터, 챌린저급 계정) 직접만나서 손도장을 찍고 '공증' 이라는것을 받을수있다.
[정보] 공증은 아무 법원, 검찰청 근처에 가면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받을수있고 신분증하고 도장이 필요.
이경우 뺴도박도 못해서 공증 내용에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천만원의 위반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의 것도 다 인정된다.
아무튼 나도 온라인게임거래하다 사기도먹어보고, 롤도 물론 사기먹어본적있어서 경험삼아 적어봄.
고소사건도 현재 진행중이고 참고되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