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을 부탁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558
■ 박영선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고발인 : 데니스김 외 5명 (추가 예정)피고발인 : 박 영 선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내고 발 내 용고발인은 최근 세월호 참사의 책임론과 관련하여 당리당략과 정쟁 또는 무책임한 법안방치로 희생자를 키웠다는 기사와 실상과 관련하여, 특히 본회의 상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에서 방치된 선박안전법 등 법안이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희생자를 키웠음에 책임을 물어 법사위원장 박영선의원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1. 박영선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 관련 법안발의 및 개정을 통해 그 책임을 다 해야 함에도 민생과 관련없는 발목잡기와 거리투쟁으로 법안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세월호 참사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 특히 지난 2월에 정치적인 싸움을 빌미로 민생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미루다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첨 자료와 같은 '대국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횡포와 민생과 각 종 법안을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 -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을 제 때에 심사하고 법안을 본 회의로 넘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내내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는 국회의원의 본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구체적인 사례는 -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해양사고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버' 일부개정법률(안)도 올 해 2월 21일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2014 4. 21일 현재)- 또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 해 12월 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안이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제안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법안의 심사와 상정을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법사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방치한 채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직 정치싸움과 여야 기싸움으로 제 때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방치한 법사위원장으로 책임이 크고, 이는 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례와 국민여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수를 감안할 때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을 하니 엄중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1. 관련 증거 사본 2014년 6월 25일 위 고발인 : 데니스김외 5인 서울중앙지검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