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법령
1.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증류소에서 물과 맥아(그레인 위스키의 경우 기타곡물)
를 원료로 해 내재적 효소 시스템에 의해 당화과정을 거쳐 발효성 기질로 변화된 혼합
물에 이스트만 첨가해 발효시켜야 한다.
2. 발효된 물질은 , 그 원재료와 제조 과정에서 최대한 맛과 향이 우러나도록 알코올
도수 94.8도 이하로 증류시킨다.
3. 증류된 원액을 700리터가 넘지 않는 오크통에 사용해 스코틀랜드 내에서 3년 이상을
숙성시켜야 하며 숙성시키는 장소는 소비세 창고나 허가받은 장소여야 한다.
4. 원재료, 제조방식, 생산과 숙성과정에 얻어진 색상과 향과 맛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물질도 첨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물과 캬라멜 색소는 첨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의 알코올 도수는 최소 40도 이상이어야 한다.
5. 스카치위스키의 병입은 꼭 스코틀랜드 본토에서 병입하여야 한다.(2012년 추가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