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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JSD '97(논문)에 대한 학적 비위 항의서에 대한 답변
이 송장(memorandum)은 조국에 대한 학적 비위 항의서에 관하여 우리가 행한 조사의 결론을 요약한 것이다. 조국은 1997년 후반기 LLM과 JSD 학위를 버클리 법과대학에서 획득한 자이다.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이며 남한의 야당과 더불어 걸출한 정치적 인물이다.
2013년 7월 22일, “데이비드(David)”라고만 확인된 한 사람이 구내 이메일 주소를 통해 조국 교수의 JSD 논문 표절이 자행되었다는 진술이 담긴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항의서에는 조국 교수가 표절하였다고 추정되는 근거들 중 선발된 것들이 첨부되어 몇 페이지로 담겨 있었다. 2013년 8월 1일, 두 번째 이메일이 접수되었는데, 대략 동일한 항의서였고, 조국의 JSD 논문 표절로 추정되는 몇 가지 예가 더 첨부되어 있었다. 두 번째 이메일은 한국의 “the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을 대신하여 행동한다는 글쓴이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분명하진 않다 - 인터넷 검색 결과로는 영문으로 이러한 이름을 가진 기관이 한국에 존재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신(학장)은 이 항의서를 현재 JSD 프로그램의 감독자로 역임된 John Yoo 교수에게 보냈다. 그는 1997년 JSD 프로그램의 수장인 Laurent Mayali 교수에게 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조국 교수 논문 위원회의 위원장(chair)인 Philip Johnson 교수는 명예교수(emeritus)이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지만(unavailable), 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Malcolm Feeley 교수는 우리에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항의서에 대한 세밀한 검증 이후에, 우리는 조국 교수의 97년 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껀덕지도 없다(This is not a close case. 주장 자체가 황당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쓰는 표현임 - 역주). 조국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엄격한(high)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
조국 교수 논문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수색 및 신문에서 위법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대한 서술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한다. 이것(논문)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배치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떠한 것이라도 재판에서 연방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유명하고도 논란거리인 미국법률에 대한 연구이다. Mapp v. Ohio 사건에서 워렌 법정(Warren Court)이 처음 소개한 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exclusionary rule)은 더욱 보수적인 버거&렌퀴스트 법정(Burger and Rehnquist Court)에서 살아남았으며, 조국 교수의 관점에 따르면, 미국 형법 정의 체계의 “제도화된” 부분을 이루었다. 조국 교수의 논문은 영국, 독일, 일본의 사법 체계가 비슷한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였다. 그들(언급된 국가들)은 미국의 접근법과 유사하게 보이는 해결책을 차용(adoption)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기 다른 체계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을 약한 형태로 실행에 옮겼다. 현대 법적 체계가 수렴하였다는 생각을 비판하면서, 조국 교수는 이러한 결과상의 차이를 민법과 보통법 및 각 국가의 형사 정의 체계에 대한 독특한 조절의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념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조국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대하여 심지어 16년이 흘렀음에도 강한 인상을 받았다. 미국 법률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그의 논의에서는 균형이 있고, 사리분별이 있으며,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의미한 양의 연구와 분석이 있음이 드러난다. 조국 교수의 특유한 공헌(또는 논문의 투고. Contribution은 논문 투고의 의미도 있음 - 역주)은 그러나, 영국, 독일, 일본의 법적 체계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대한 기능적 등가성의 출현(the emergence of functional equivalents)에 대한 그의 분석에 있다. 1997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대한 비교적 분석(comparative analysis)도 폭과 깊이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수준의 이해력에 도달한 것이 없다. 조국 교수는 4개국의 형사 정의 체계에 대하여 완벽하게 숙달된 모습(full mastery)을 보여주었다 - 이는 기념비적인 업적(remarkable achievement)이다. JSD 위원회가 조국 교수에게 이 논문으로 (학위를) 수여(award)했던 일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high praise)에 건방을 떨(second-guess. 트집을 잡거나 다른 이유로 매도할 때 쓰는 표현 - 역주) 이유는 우리에게 없다.
조국 교수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학문의 유의미한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표절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명확해져야만 할 것이다. 항의서는 대학 기준에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 법규 102.01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학 학생 법규(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tudent Code of Conduct)는 표절을 징계의 근거가 되는 학적 비위의 한 형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Appendix II에서 법규는 표절을 “그 원출처를 인용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가공된 지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버클리 캠퍼스에서, 학생부(Student Affairs)의 분과인 학생 행동방침 센터(Center for Student Conduct)는 표절에 관한 세 가지 예시들을 들고 있다:
a) 숙제, 에세이, 텀 페이퍼(학기말 논문), 또는 논문에서 인용 없이 타인 저작물의 문구를 대규모로(wholesale) 복사
b) 인용 없이 타인의 관점, 의견, 통찰(한 결론)을 사용
c) 인용 없이 타인의 독자적(characteristic)이거나 고유의 표현(phraseology), 은유(metaphor) 또는 문학적 장치(literary device)를 의역(paraphrasing)
2013년 7월 22일과 2013년 8월 1일자 메일 모두 표절을 보여주기 위해 조국 교수의 논문과 다른 원출처의 언어상 유사성을 대응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8월 1일자 메일은 2013년 7월 22일자 메일에서 이미 확인된 여러 예시들을 그저 반복하고 있고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료들의) 수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대응성(match)이 표절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에 있어서, 조국 교수는 의역하거나 부분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고 있다 -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양 하려 시도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조국 교수의 선례에 대한 인용은 양심적(scrupulous)이었으며 그가 표절하였다 추정되는 원출처들도 인용 문헌 목록(bibliography)과 각주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2013년 7월 22일자 메일이 제공한 바로 그 첫 예시도 표절을 드러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 메일은 논문의 10-12쪽과 D.J. Galligan, More Scepticism About Scepticism, 8 Oxford J. L. S. 249 (1988) 사이의 언어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국 교수와 갤리건(Galligan) 교수 모두 제레미 벤담의 유명한 자연적 권리에 대한 비판과 공리주의에 대한 변호를 단순히 서술하고 있다. 비판하는 문구에서, 조국 교수는 벤담을 직접 인용하고 있고 그(갤리건 교수로 보임 - 역주)가 인용하지 않은 문구를 의역하고 있다. 조국 교수와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유사한 언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벤담에 대한 인용과 의역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2013년 7월 22일 이메일은 심지어 조국 교수와 갤리건이 벤담의 완전히 똑같은 문구를 인용하였다며 표절이 일어났다 주장하고 있다 -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것은 동일한 말로 표시될 것이지만, 이는 양 저자가 동일한 원본에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갤리건 교수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양 하려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어떠한 고유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국 교수는 2013년 7월 22일자 메일이 항의한 바로 그 논단의 중간 부분인 11쪽, 각주 12에서 갤리건을 실제로 언급하고 있다.
2013년 7월 22일자 메일로 확인되는 나머지 문단들도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메일은 조국 교수가 5개의 다른 원출처에서 10개의 분리된 문구를 표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런 모든 원출처는 논문에 언급되고 있다. 게다가, 이 10개의 문구 각각을 보면, 조국 교수는 표절이 발생했다 추정되는 원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조국 교수는 이 5개의 원출처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양 하지 않았다; 사실, 그의 저작은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이러한 원출처들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를 표절의 예시로 삼는 것은 단지 표절과 학문적 진취성(scholarly enterprise)에 대한 오인(misunderstanding)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논문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탐독하고 이해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국 교수의 1997년 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우리는 사용가능한 가장 강력한 말로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조국 교수의 논문은 로스쿨에서 기대하는 적절한 학문적 행동 양식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 혐의의 불충분함(the flimsiness of the allegations)은 표절 기준이나 다른 이의 저작에 대한 학문적 인용에 대한 적절한 기량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항의서가 조국 교수를 괴롭히기(harass) 위하여 심지어 정치적인 동기로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표한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항의서는 조국 교수의 1997년 JSD 논문에 대한 어떠한 표절을 밝히는 데 실패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대학측이 어떠한 차후 대응을 할 근거도 없다는 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