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석…"시민에게 반복 광고하면 내년 지방선거 영향"(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관위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130902n36595?mid=n02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462074
주의는 해야한다고 결정내렸네,,,지방선거에 영향이라고, 산업화 해라
게이들 직무유기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