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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특별위안활동 사항정병감실(精兵監室) 소관업무로써 육군전장병의 복지 및 사기앙양(昻揚)을 위한 특별위안활동은 그 계획과 추진 및 실적에 있어서 구구(區區)한바 있지만 그중에서 지속적(持續的)인것 내지일정기간(乃至一定期間)을 계속 실시된 업종을 들어 그 업적을 관견(管見)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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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수위안대(特殊慰安隊)
표면화한 사리(事理)만을 가지고 간단히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활동이라고 단안(斷案)하면 별문제(別問題)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기앙양(士氣昻揚)은 물론 전쟁사실에 부수하는 불선(不尠)한 폐단(弊端)을 미연(未然)에 방지할수 있을뿐 아니라 장기간 교대없는 전투로 인하여 후방내왕(後方來往)이 없으니만치 이성(異性)에 대한 동경(憧憬)에서 야기(惹起)되는 생리작용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등으로 우울증 및 기타 지장을 초래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특수위안대(本特殊慰安隊)를 설치하게 되었다.상기(上記)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를 보게된 본대는 서울 지구에 3개소대 그리고 강릉지역에 1개소대를 각각 설치하게 되었는데 서울지구에는 제1소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忠武路) 4가 148번지 제 2소대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草洞) 105번지 제3소대 서울특별시 성동구(城東區) 신당동(新堂洞) 236번지에 강릉지구에는 제1소대 강릉군 성덕면(城德面) 노암리(魯岩理)에 각각 설치하고 위안부는 서울지구 제1소대에 19명 강릉제2소대에 31명 제8소대에 8명 강릉제1소대에 21명으로 계(計) 79명으로서 운영중 일선부대(一線部隊)의 요청에 의하여 출동위안(出動慰安)을 행(行)하며 소재지에서도 출입하는 장병에 대하여 위안행위(慰安行爲)에 당(當)하였다. 그런데 그외에도 춘천(春川) 원주(原州) 속초(束草)등지(等地)에도 설치한바 있다. 한편 위안부는 일주에 2회 군무관(軍務官)의 협조(協助)로 군의관의 엄격한 검진을 받고 성병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講究)하였다.여기에 여사(如斯)한 활동의 단기 4285년도의 실적을 일람하면 별표와 같았는데(부표 제3호 참조) 동란중 활동상황을 연도별로 보면 대차(大差) 없었으며 전쟁행위와 더부러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를 갖인 것이라고 아니볼수없다. 그러나 휴전에 따라 이러한 시설의 설치목적이 해소(解消)됨에 이르러 공창폐지(公娼廢止)의 조류(潮流)에 순명(順名)하여 단기 4287년 3월 이를 일제(一齊)히 폐쇄(廢鎖)하였다. 그리고 상술(上述)한 이외에도 특별위안활동으로 자진하여 요청해오는 민간인사애국단체및 연예단체로서 임시위문단(臨時慰問團)을 수시(隨時)로 조직하여 파견하였는데 단기4285년도의 일례를 들어 보더라도 대구방송국 경음악단(輕音樂團) 22명을 26회에 걸쳐 동원하여 18,460처(處)에 선(亘)하는 위문을 행하였으며 또한 대구양재학원생(大邱洋裁學院生) 19명을 2회 동원하여 4,350처(處) 위문하였고 그리고 대한부입회원(大韓婦入會員) 15명을 8회 동원하여 7,450처(處) 위문하였다.
출처 - 육군본부, 「후방전사」 인사편 - 특별위안활동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198026914&sysid=nhn
세줄요약
1. 한국군도 위안부 만들었음
2. 강제로
3. 이건 일본 위안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