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 항목 | 6·25 전쟁 후방 기여자 (부상이 없는 참전유공자 기준) | 5·18 민주화운동 광주 외 지역 유공자 (부상이 없는 구금·방면·기타 공로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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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인정 논리 | 후방 군수 조달 및 국가 행정 기능 보조, 사상·계몽을 통한 국가 정체성 수호 | 광주 현장에 없었더라도, 5·18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민주화 투쟁 활동 |
| 적용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
| 기본 수당 (매월) | 월 490,000원 (국비 참전명예수당) ※ 지자체별 참전수당(평균 10만~30만 원 선) 별도 지급 |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훈수당 없음 ※ 단, 8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등 극히 예외적인 생계 곤란자의 경우에만 월 150,000원의 생계지원금 지급 |
| 보상금 (일시금) | 원칙적으로 없음 ※ 과거 전시 징발 자산에 대한 보상 외에, 후방 활동 자체에 대한 법정 일시 보상금 제도는 부존재 | 당시 구금 일수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일시금 보상 ※ 최소 수백만 원에서 구금·구속 기간 및 재판 경과에 따라 평균 약 4,300만 원 선 지급 (최대 수억 원대 규모까지 차등) |
| 의료 지원 | 보훈병원 및 지정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감면 | 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 진료비 전액(100%) 면제 및 지정 위탁병원 이용 시 감면 |
| 교육 지원 (자녀) | 지원 제외 (상이등급이 없는 참전유공자 자녀는 학비 지원 불가) | 유공자 본인 및 자녀 대학 학비(등록금) 전액 면제 |
| 취업 지원 (자녀) | 지원 제외 (상이등급이 없는 참전유공자 자녀는 가산점 불가) |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채용 시험 시 본인 및 자녀 5~10% 가산점 |
| 국립묘지 안장 |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 등 호국원 안장 |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 |
| 증명 및 발굴 | 전쟁 당시 서류 소실로 후손들이 직접 공로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움 | 5·18 관련 재판 기록, 해직 기록 등이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증명 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