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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헤리콥타 이착륙시설 설치기준) 영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인명구출을 위한 헤리콥타 이 착륙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착륙대의 길이와 폭은 2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층 바닥의 길이와 폭이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을 10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착륙대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헤리콥타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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