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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 하다가 너무 현타와서 돌겠다. (동물보호법)
내일큰거온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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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6. 00:15경 거제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생후
약 4개월이 된 고양이에게 감기약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위 고양이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고양이를 집어 들고 일어선 다음 바닥으로 집어 던져 위 고양이에게 외상성 뇌손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관련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
제8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양이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례 찾아보다 미치겠네.
고양이가 깨물자, 사람이 고양이를 집어던졌더니
고양이 상해 시켰다고 사람을 처벌한단다.
틀딱으로서 요즘 2030 불쌍해 죽겠다.
이런 미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 정당방어 논리를 끼어넣는게 말이 되냐.
저런 판결 하고도 판사는 저녁 때 고기 구워먹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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