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담보 서류로 제시해 개인으로부터 8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지난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인 A씨는 2021년 10월 부산해운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부산 금정구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자금을 요구했다.당시 해당부동산에는 실제 1억9500만원 규모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A씨는 보증금이 1000만원인 것처럼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B씨에게 제출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위조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B씨로부터 총 8억8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편취한 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추가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다.A씨는 2022년 1월 근무지인 새마을금고 지점 사무실에서 B씨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임의 작성한 뒤법무사 사무소를 거쳐 등기국에 제출했다.이어 근저당권 재설정에 필요한 B씨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자 위임장을 위조해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속해 피해자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을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범행에 활용했고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죄질이 좋지않다며 8억8천6백만원 사기친죄 2년6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