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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명 헌법학자 일갈
알타이21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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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헌법학자 일갈 "후보 문제 아닌 '사전 협의' 트집 …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깨야 할 관행"
차화진 기자
뉴데잏히 2026-09-25
"후보 문제 못 댄 靑…재제
청 설득력 부족"
"깰 관행 안 지켰다며 재제청 요구, 정당성 없어"
"사전 협의가 사법부 코드 인사 통로 될 수도"
"기존 후보 재선택 강요 땐 제청권 침해 소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손봉기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청와대도 후보자 개인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리적이면서도, 강한 어조로 말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새 후보자를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고, 대법원은 지난 23일에도 재제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며
'절차적 흠결'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사법부 독립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사전 협의 부재를 이유로 한 재제청 요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 "후보 문제는 못 댄 靑 … 사전 협의 안 했다고 재제청"
차 교수는 재제청 요구 자체의 위헌 여부와 이번 요구의 정당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구 자체를 곧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게 보려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을 완전히 구속한다고 전제해야 하는데 헌법 개정사를 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후보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점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차 교수는 "손 후보자에게 도덕성이나 직무 수행 능력 등 문제가 있었다면 재제청 요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인사를 제청한 대법원장이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조차 손 후보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을 국민이나 법원이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뉴데일리DB
◆ "사전 협의는 깨야 할 관행 … 제청권 종속 우려"
차 교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조율해온 관행 자체에도 비판적이었다.
차 교수는 "사전 협의가 반복돼왔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관습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전 조율이 굳어질 경우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대통령에게 종속되고 사법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전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종속적인 권한으로 바뀔 수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코드 인사를 더 쉽게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킬 가치가 없고 오히려 깨야 할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취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과 전문성을 꼽았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장치"라며
"누가 법관으로서 실력이 있고 대법관으로 신망을 받을 만한지도 대통령보다 대법원장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진 기자
◆ "기존 후보 중 다시 고르라? … 제청권 침해 소지"
차 교수는 청와대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 교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면 역할을 마치고 해당 절차도 종료된다"며
"손 후보자가 제청된 이상 기존 추천 절차는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기존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하라고 하면 대통령은 계속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대
법원장은 이미 추천된 후보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의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차 교수는 "제청권이 대통령을 완전히 구속한다고 하면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논리가 되고, 반대로 제청권을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으로만 보면 임명권이 우위라는 주장이 된다"며 "둘 다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각각 헌법이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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