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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소방시설법상 '피난시설'로 지정된 통로나 계단형 옥상문인 경우 상시 개방하거나 자동개폐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다만, 대피 공간이 없는 구조라면 제외됩니다.

트황상영구집권가자2026-09-17목록으로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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