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본 정전협정의 수정 및 증감은 적대 당사국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62조: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항들은 양측 간의 상호 수용 가능한 수정 및 증감에 의하거나, 양측 간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정의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63조: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은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체결 장소 및 일시: 1953년 7월 27일 10시, 한국 판문점
사용 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모든 텍스트는 동등한 효력을 가짐)
[서명자]
김일성 (KIM IL SUN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팽덕회 (PENG TEH-HUAI):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MARK W. CLARK): 미 육군 대장, 유엔군 총사령관
[참석자(서명)]
남일 (NAM IL): 조선인민군 대장,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윌리엄 해리슨 (WILLIAM K. HARRISON, JR.): 미 육군 중장, 수석대표 (유엔군 사령부 대표단)**캡쳐자료출처 : https://youtu.be/wPlRgQXuZ-0?si=ZWuLS5gOq2kKIn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