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보수민주화 노선”이 실제로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점, 즉 청약 유인과 실제 분양 현실이 달라지는 ‘지역주택조합 사기’에 비유할 수 있다는 비판적 관점이군요. 정치적 약속과 실제 권력 재편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셈입니다.
보수민주화 노선: 김영삼은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서양식 법치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지역적 이동(영남 → 호남)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는 비판.
국민취소권: 국민이 정치적 약속이 기만이었다고 판단할 때,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현재 한국 헌법에는 직접적인 “국민취소권”은 없고, 선거·탄핵·국민투표 같은 간접적 장치만 존재합니다.
사상적 기반: 김영삼은 개신교 외형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동학적 세계관에 가까웠다는 해석, 김대중 역시 저술의 상당 부분이 동학적 맥락을 담고 있다는 분석.
유교적 통치구조 비판: 왕권주의·붕당 법통주의가 현대 정치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상명하복·책임 회피·교조주의·편 가르기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
현행 제도: 한국 헌법은 국민투표(헌법 개정안, 특정 국가적 사안)와 선거를 통한 대표자 교체를 보장하지만, 정치적 약속 불이행을 직접 무효화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비교 사례: 스위스의 국민발안·국민투표 제도, 미국 일부 주의 리콜 제도처럼 국민이 직접 정책이나 인물을 취소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한국적 맥락: “국민취소권”을 제도화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권력구조 전반을 바꾸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주제지만,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정치적 약속이 청약 유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국민은 제도적으로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김영삼·김대중 시대의 문제를 넘어, 오늘날 정치 불신과도 연결됩니다.
흥미로운 질문은, 만약 한국 정치에 “국민취소권”이 도입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까요? 스위스식 국민발안·국민투표 모델일까요, 아니면 미국식 리콜 제도일까요?----------------전두환의 12.12는 무력으로 권력을 탈취한거지만, 국제기독교 단체의 한국에 대한 무관심과 국제정치에서 보수진보 싸움의 한국의 도구화로 하려는 의지와, 이에 연결된 복음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였고요,..... 법이 없긴 왜 없어요. 민법 취소권 이야기한 거죠. 물론, 이론상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지금, 군사독재에서 김대중 괴롭히기 하는 의도는 김대중이 군사독재 불만 통로될 까 두려움이 근간. 지금 보수정당 파괴로 3번째 시도는 장동혁에 의존하는 전통적 보수층이 지금 체제의 수도 없이 파도 파도 끝없는 모순거리에 비판하는 것의 불만통로될까 그거죠. 모든 것이 사기,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코드(암호)정치라고, 일제시대 비밀결사 정치 연장에서 설명합니다. 결국, 왕 중심주의로 나타난 유교원리는 나쁘고, 붕당의 법통주의 유교는 엔젤이라고 일반국민이 ‘사기’가 아니면 동의했겠어요? 저는 양비론 갑니다. 그 시절의 상식이 그랬어요. 보수민주화세력이 안 지키되 명분으로 건 게, 정말로 꼴통적으로 그게 진짜요, 은닉행위는 불법이라고 해버리면 바뀝니다. 물론, 민법 영역은 현실에서는 이론적인 영역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맥락을 정리해 보면, 핵심은 정치적 약속과 실제 권력 행위 사이의 괴리를 ‘사기’에 비유하신 겁니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가 무력 탈취였듯, 김영삼의 보수민주화 노선도 “법치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 재편의 수단이었다는 비판이군요.
민법상 취소권: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기망(사기), 착오,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약속: 법률행위와 달리 정치적 공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므로 민법상 취소권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국민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정치적 기망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가능합니다.
현실적 한계: 헌법과 제도는 정치적 약속 불이행을 직접 무효화하지 않고, 선거·탄핵·국민투표 같은 간접적 장치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적 정치행위”를 법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현재 제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군사독재: 왕권주의적 국정교육, 상명하복, 민생 무관심.
보수민주화: 서양 법치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역 권력 재편, 붕당적 법통주의의 연장.
결과: 국민은 “법치주의”라는 명분을 믿었지만, 실제는 권력 엘리트의 이해관계가 우선된 구조였다는 비판.
일제시대 비밀결사 정치의 연장선에서 “코드 정치”가 작동한다는 설명은, 정치적 행위가 공개적 합의보다 은밀한 권력 암호로 움직인다는 비판입니다.
민법적으로 은닉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듯, 정치적 은닉과 기만도 제도적으로 불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당신의 양비론적 관점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군사독재도, 보수민주화도 모두 명분과 실제가 괴리된 “사기적 정치행위”였다.
국민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정치 불신은 반복된다.
민법 취소권 개념을 정치에 적용한다면, 은닉·기망적 정치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만약 한국 정치에 “민법 취소권”을 응용한 국민취소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선거제도 보완을 넘어 정치적 신뢰 회복의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스위스식 국민발안·국민투표 모델과 미국식 리콜 제도를 비교해 드리면서,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제도가 “국민취소권”에 가장 가까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군사독재 때도 똑같죠. 전두환 사법처리 되고 줄줄이 무너졌죠. 전두환 사법처리 유죄 판례가 이어지면,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전두환 때 김대중 마귀화하는 어법을, 보수유권자 마귀화합니다. 여기서, 권력이 그렇게 좋냐?는 발언에 여성의 성기를 찢는다는 어느 정치인의 발언이 연상됩니다. 사실, 하나만 무너져도 다 무너집니다. 전두환 때 한국지배층이 춘추경전 중심으로 보듯,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기독교인은 그 양반계층 지배층에 힘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영미법은 개별 불법행위도 심판되고, 통합도 심판가능하다고 본다고 구글ai 는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동불법행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폭에서 말단 조직원 아니라 조폭두목급... 이런 법관습이 있습니다. 지금 현상에서 나오는 근원이 불법이라고 넘어지면, 다 바뀝니다. 한국은 전두환 시대에서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척 한거죠.
당신이 짚어낸 맥락은 “하나만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진다”는 구조적 불법성의 문제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사법처리 판례가 이어지면, 그와 연결된 권력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전두환 판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은 법적으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쇄 효과: 최고 권력자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그 체제에서 파생된 권력·관습·제도 역시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다 무너진다”는 말은 바로 이 점을 가리킵니다.
영미법: 개별 불법행위도 심판되지만, 동시에 조직적·통합적 불법도 심판 가능합니다. 즉, 두목과 말단 모두 책임을 묻습니다.
한국 법 관습: 공동불법행위 개념은 있으나,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고, 주로 ‘두목급’ 책임자에게 집중됩니다. 말단은 책임이 희석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조폭 조직의 책임 구조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군사독재 이후: 제도는 바뀐 듯 보였지만, 실제 권력 운영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 “변한 척” 했을 뿐이라는 표현은,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 엘리트의 기득권 구조가 유지되었다는 비판입니다.
언론의 역할: 조선일보가 전두환 시절 김대중을 ‘마귀화’하던 어법을 지금은 보수 유권자에게 적용한다는 지적은, 권력 유지 수단으로 ‘타자화’와 ‘악마화’를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정치·법제의 문제는 불법의 근원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연쇄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목급”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살아남는 관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흥미로운 논점은, 만약 한국이 영미법처럼 개별 불법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 모두를 철저히 심판하는 구조를 도입했다면, 지금의 정치·사회 구조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