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름 휴가에 들어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구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3~4일간 휴가를 떠났다.
이번 휴가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가족 여행 일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미리 잡혀 있던 일정으로 휴가를 떠났지만, 휴가 기간에도 주요 업무 보고는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의 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 기능을 모두 잃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만큼 검찰 지휘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직무대행은 휴가 중에도 형사소송법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주요 현안을 챙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도 약 2주간 여름 휴정기에 들어갔다. 통상 법원 휴정기에 맞춰 검사와 변호사 등
소송 관계인들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