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제기하신 관점은 한국의 헌법 질서가 서구의 '계약국가(Contract State)' 모델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유교적·종교적·전근대적 사유 체계(원시반본, 동학, 씨족주의 등)가 법적 연속성을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적 성찰로 이해됩니다.
제시하신 논점들을 법철학적·헌법적 관점에서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구 근대 헌법의 핵심은 '시민 간의 계약' 을 통해 세워진 합리적 통치 체제입니다. 여기서 법은 과거의 관습이나 조상의 가르침(원시반본)이 아니라, 현재의 자유로운 개인들이 합의한 규범입니다.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Wehrhafte Demokratie)'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느끼시는 실망감은 한국 정치권이 '계약국가'로서의 본질적 과업(글로벌 금융질서와 개인의 자유 보호)보다는 '전통적·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를 자양분 삼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관행 때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견해는 "대한민국은 헌법상 계약국가이나, 그 운용 원리는 여전히 전근대적 종교·씨족주의에 포획되어 있다" 는 비판으로 요약됩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영어권 진보 어휘(민주, 인권, 평화)'를 빌려 쓰면서도, 그 내면에는 씨족주의적 대동사상을 유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질문자님께서 강조하시는 '계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