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적절하고 훌륭한 설명이라 슬그머니 숟가락 얹어본다.
좋아요도 눌렀다! (상이한 관점에도 불구하고/특히 부정선거 )
초기부터 구독자다!
참고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일정 수준 이상 국가의 모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이나 과점을 방지하고자 하며,
기업의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떨어뜨려) 국민의 소비 효용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기술발전을 장려하는 기구이지
개씹선비 양아치의 나라처럼
씹선비 짓거리로 저들만의 정의(?)를 세우려 하거나
정치적 나리 나리 개나리 뻘짓거리를 즐기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후진국은 차라리 노골적으로 뒷돈을 달라고 하지!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중간 보고서에서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향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정부ㆍ의회ㆍ사법ㆍ공정위 대공세"를 펼쳤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후 ,
미국 무역법과 국제 규범에 따라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니 무식한 양아치 국개들이 정치적 쇼에 취해서
앞장서 그 길을 열어줬다.원래 대가리가 텅빈 깡통 빨갱이 양아치들이라뭔 짓을 했는지 아마 아직도 모를 듯하다.*법사위원회의 중간 보고서"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 경쟁 금지: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
출처)https://judiciary.house.gov/media/press-releases/new-report-exposes-south-koreas-discriminatory-attacks-american-owned중간 보고서(Interim Report) 발표 이후 최종 보고서(Final Determination) 확정 및 무역 조치 집행까지는 통상 최대 12개월(1년)이 소요되지만 정치일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결론 요약)미국 정부는,
한국의 쿠팡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에 대한 과징금으로
4억 1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벌금 부과(6월11일)에 대응해
경제 제재와 강력한 무역조치를 할 수 있다.■가능한 미국의 제재1. 이 보고서를 보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는 확정적이다.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디지털 정책에 대해 조사를 개시
그 결과에 따라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기계, 철강,가전 등에
최고 20~25% 이상의 고율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정당한 근거를 삼을 수 있게 되었다.물론, 조사 개시 후 미 정부는 공식 조치 전
한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시정 조치 및 과징금 철회·경감을 요구하는
강력한 압박을 할 것이다.(양손에 쥔 떡이다.)2. 미국 의회는 한국의 행위가,
미국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2025년 11월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양자 무역협정 이행 약속을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이전에 부여했던 특정 관세 감면 혜택을
법적으로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우대 (수출) 할당량 혜택을 종료할 수도 있고
첨단기술ㆍ장비의 한국수출을 제한 할 수도 있다.3.미국의 주요 투자 회사들인
조치그린오크스, 알티미터 캐피털 , 에이브람스 캐피털,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등 쿠팡 지분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투자사들은
이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정부 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국 정부의 부당한 규제 강화로 인해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하락한 데 대해
미국 공적연금 및 뮤추얼 펀드에 재정적으로 보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즉, 짜이밍 정부는 한국 주가 상승장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으로
혈세를 뜯길 수 있다.
4. 한국이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및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상장하려는 시도와
한국 IT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제한 할 수 있다.
5.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 임원들을
형사 기소 및 여행 금지 조치로 위협한 데 대해,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또는 약탈적 규제 관행에 가담한
외국 무역 공무원에 대한 특별 무역법에 따라
특정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동결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는
한국 핀테크 및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할 수도 있다.결론)
어이 너거들 당 국개 찌질이들! 실컷 즐겼으니
슿슬 댓가도 치러야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