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1980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저항을 평가한 법리입니다. 그 국민의 결집을 무력으로 분쇄한 것이 신군부가 저지른 내란의 한 부분이라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