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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같은 구금/구속시설에서 일하는 의주빈이나 간호사 등 의료직종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법령이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김미키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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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및 감금의 죄, 직권남용, 폭력 및 가혹행위(고문)에 관한 법률
등등 민법 형법, 형소법 형사법, 민소법, 민사법 전부
공무원에 준하는 법령이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직무유기도 적용되고 무소불위의 직권남용 등
의료인 폭행에 관한 법률 말고도 적용되는 법이 어마무시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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