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개정한 사람"이 법을 만든 사람인지, 폐지·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인지, 실제로 통과시킨 사람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조항으로 특정 정치인 한 명이 만든 법은 아닙니다.
최근 개정·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만약 질문이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면, 이는 특정 개인보다는 형법 제정 및 이후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입법한 결과라서 한 명을 지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기의 개정을 말씀하시는지(최근 폐지 논의인지, 원래 법 제정인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Gemini사실적시 명예회손 개정한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완전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한 특정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오랫동안 폐지 또는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이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지 및 개정 법안 발의: 박주민,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특정 경우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 배경: 미투(Me Too) 고발, 내부 고발, 소비자 후기 등 진실을 말했음에도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2021년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으나,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공직자나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들에 의해 폐지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질적으로 개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