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가운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한국은 두 분야의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으며,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16421
트럼프가 ai반도체 초과이익에 한미상생기금 내놓으라 안한게 다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