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법원이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
핵심 판단 :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변호사 실수로 소송마저 잃게 되자, 변호사가 9천만 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2심은 “언론 보도됐으니 무효”라고 했고, 대법원은 “각서에 그런 조건 없으니 다시 심리하라” 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제 권 변호사는 기존 6,500만 원 + 추가로 최대 9,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